유통 무법자 배달플랫폼...골목상권 배달 매출 ‘폭삭’

고영욱 기자

입력 2020-10-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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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B마트’ 서비스를 개시한 뒤 골목상권 배달 매출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B마트는 배민이 식재료나 식기 등의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하는 서비스다.
7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B마트 서비스가 개시된 뒤 올해 8월까지 매출이 9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의 배달매출액은 반토막 났다.
한국편의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A 편의점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같은 기간 582곳에서 942곳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문액은 48% 줄었고, 평균 주문 건수도 3.3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B마트가 성공하자 요기요도 9월 비슷한 형태의 요마트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 요기요는 그전까지 편의점 상품을 대신 배달해주기만 했다.
편의점업계는 요기요가 취득한 빅데이터를 요마트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요마트 측은 요마트 운영사와 요기요 운영사가 달라 관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업계는 또 요기요 편의점 카테고리 상단에 요마트가 노출되는 점, 배달의민족이 배달앱에 편의점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점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인수·합병(M&A)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시장 점유율은 98% 이상 수준으로 온라인 소매유통업도 독점하게 될 전망이다.

홍성국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들은 판매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점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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