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예산 3배 초과해 발급"

유오성 기자

입력 2020-10-08 13:4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대 7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을 책정 예산 규모를 넘어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발급액 기준 실행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시 발급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185,447건이 발급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9조 6천억 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대출로 책정된 예산 3조를 3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실행된 건수는 5만8천 건으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책자금 지원 액수는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소진공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무용지물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소진공이 예산을 초과해 확인서를 발급해놓고 이후 감당이 되지 않자 시중은행에 2조 원 규모의 대출상품을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이 시중은행으로 이관한 대출상품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꺼리는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라 0.9조 원이 미집행된 상태다.

실제로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확인서 발급기준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된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도박, 약국, 다단계, 유흥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반면 실제 대출액을 결정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기준은 ▲당좌부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 ▲자가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기보, 신보 포함) 등으로 훨씬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 체계가 일원화 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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