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빚의 대물림 방지 위한 한정승인제도 꼭 알아둘 것”

입력 2020-10-08 15:07  


지난 6월경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위탁가정 아동의 권익 옹호,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24일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위탁 기간 중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빚의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이 바로 상속한정승인제도”라며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자칫하면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쉬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 시 받을 재산과 채무는 물론 법적 상속인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 시 남은 채무는 피상속인의 부모나 손자·손녀로 넘어간다. 물론 이들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조건에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시가 3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5억 원의 은행권 채무가 있다면, 시가 3억의 아파트를 상속받아 은행권 채무 5억 원 중 3억 원을 변제, 남은 2억 원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을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실질적으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정확한 채권채무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대략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서둘러 상속을 포기해야 하겠지만, 상속과 채무의 규모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절차상으로 상속의 포기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이뤄지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확인 가능한 망인의 금융권 채권채무, 부동산, 차량, 건물, 보험, 주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며 추후에 상속한정승인 결정이 떨어지면 임의 배당이나 상속재산 파산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등 단순하지 않다”며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의 청산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산절차를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정승인 제도는 전적으로 피상속인이 적극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하게 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한정 승인을 할 것인가 여부는 상속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정 승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상속 재산 목록’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재산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정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기억해둬야 한다.

더불어 특별한정승인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물려받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말한다. 이때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입증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중대한 과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상속인의 나이와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 개시 이후의 생활양상이나 생활의 근거지 등 개인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속재산 관리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라 판시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상속과 관련해서는 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관심을 가지고 법률적 관점에서 상황을 진단해보는 것이 분쟁 예방의 지름길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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