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에 관한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 넘겼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12억원 중 2억7천여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원 모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수 조PD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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