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등교 인원제한 완화…비수도권은 전면 등교도 가능

유오성 기자

입력 2020-10-11 17: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료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감안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대학교나 과밀학급,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일 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각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수업일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봤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등교도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전체 학교 학생이 전면등교하는 경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선생님들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에도 학교마다 방역인력과 원격학습 도우미를 지원한다.

2학기에는 1학기 지원인력 4만명보다 7천여명이 늘어난 4만7천명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기존의 60명 이하이던 소규모 학교 기준을 초·중·고등학교는 300명 내외로 완화한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국가 전체의 방역 상황에 따른 고려도 필요하므로 교육청이 지역 방역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교육부와도 사전 공유하도록 하여 실시간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