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 시한부' 규제 샌드박스 이르면 10월 손 본다

입력 2020-10-12 17:48   수정 2020-10-12 17:47

    당정청,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 추진
    여당, 이르면 10월 개정안 발의


    <앵커>

    최대 4년인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달(10월)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특례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유예해주고 그 기간 안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4년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례기간 안에 성과를 입증한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하면 혁신위원회가 심사해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특례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는 형태입니다.

    4년 안에 법령 정비가 안 돼도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부처 모두 법 개정에 나섭니다.

    지난 8월 당·정·청 협의가 마무리됐고, 이르면 이달(10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관석 / 국회 정무위원장

    "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정식 허가를 얻을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같은 당·정·청 움직임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 333곳 중 83% 가량이 4년 안에 법령 정비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업체 관계자

    "라이센스 발급 기간(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 된다면 사업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례기간 연장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법령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담보돼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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