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3% 싼 배달라이더 보험 10월말 나온다

입력 2020-10-15 14:24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23%(43만 원) 낮춘 보험상품이 이달(10월) 말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배달라이더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 보험의 대인·대물 담보에도 도입하는 것이 개선 방안의 핵심이다.

배달라이더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 원,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가 149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보험료(188만원)에서 39만원(21%) 내려간다.

자기부담금 25만 원(14만원↓·7%), 50만 원(25만원↓·14%), 75만 원(33만원↓·18%) 선택 시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효과를 봐서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도 위반 등 편법 가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라이더가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 대신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약관상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편법 가입 방지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약 2%(4만 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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