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기강 해이' 예탁원, 채권원리금 8천억원 중복 지급 [2020 국정감사]

방서후 기자

입력 2020-10-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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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수 천억원의 채권원리금을 중복 지급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용자금을 중도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해 9월 예탁자에게 채권원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8천억원을 중복 지급했다.
예탁원이 보유한 일반회사채, 은행채, 보험회사채, 지방공사채, 특수법인채, 신용카드채, 할부금융채 등 각종 채권의 원리금을 증권사와 은행 및 보험 등 76곳의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2명이 동일한 시점에 자료를 작성한 후 책임자 승인단계에서 중복작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중복 지급된 금액은 당일 대부분 회수됐으나, 일부 자금은 3일이 지난 후에야 최종 회수할 수 있었다.
결국 예탁원은 중복 사고로 인한 타 업무 자금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운용자금을 해약해야 했다.
이에 예탁원은 우리, 신한, NH농협은행에 가입한 MMT상품 중 2,600억원 어치를 해약했으며, 중도 해약으로 3,085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비록 실제 이자 수입액이 아닌 상품 투자에 따른 잠재적 실현이익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이를 모두 포기하면서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된 셈이다.
예탁원은 실수로 중복 지급을 한 직원 2명에게 주의, 경고를 내리고 타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호 의원은 "예탁결제원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결제된 자금이 돌도록 처리해주는 심장과 같은 곳인데, 그런 기관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단 한 번의 사고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예탹원인 만큼 앞으로도 더 세밀한 업무 처리와 기강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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