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버스 기사 수십명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을버스에 승차해 뒷좌석으로 걸어가다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넘어진 뒤 마치 운전 실수로 다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을버스 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내 보험 접수를 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사고 경력이 누적되면 일반 버스 기사로 이직이 어려워 개인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본 마을버스 운전자는 8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은 2천2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교통사고 보험 사기들로 1천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 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뤄졌고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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