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락 받고 집 사라"…자금조달계획 의무화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0-20 17:48   수정 2020-10-20 17:48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지역 3억원 이상→규제지역 모든 주택
    서울은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제출 必
    업계 "주택거래허가제로 가는 길" 지적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이를 증빙할 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정부 허락을 받고 집을 사라는 `주택거래허가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를 하나하나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김포·파주 제외)에서 집을 사려면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 것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게 된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10여가지가 넘는 자금조달 증빙 서류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6·17 대책의 후속 조치인 이번 제도 변화를 둘러싸고 "주택거래허가제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거래, 탈세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주택 거래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 사실상 허가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설치하기로 공언한 부동산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이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이어집니다.
    이미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최근까지 집값 상승세는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강남 일부지역(잠실·삼성·청담·대치동)은 지난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걸(자금조달계획 확대) 시행하면서 부동산 감시원까지 만든다면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거래) 허가를 내 준다면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수도권 주택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낳을지 우려와 관심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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