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속분쟁...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빼앗긴 권리, 법으로 지켜야"

입력 2020-10-21 14:2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남긴 명언이다. 야구판 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이 있다. 바로 상속 분쟁 재판장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본격화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지난해 1500여건을 기록하며 10년 전보다 5배 이상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엔 수십억의 연봉을 받은 카드사 부회장이 어머니 유산 중 자신의 유류분을 내놓으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조명을 받았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법(法)이나 제도적인 요소보다는 `정`(情)이라는 가족적 요소로 가족 간 분쟁을 마주한다"며 "그렇다보니 상속재산 관련 객관적 논의가 어렵고,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야 급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다"고 상속분쟁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 아들, 장남 중심의 상속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 배우자나 자녀 몫의 정당한 상속분이 일방적인 유언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민법 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만약 유언으로 분배된 상속 재산의 비율이 민법이 정한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속인은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증여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침해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알아 둬야 한다"며 "반환청구권의 경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상속 관련 분쟁은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속재산 침해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상속재산 파악, 유류분 권리 침해 여부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 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그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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