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국, 가입자 30만 넷플릭스 과세 추진.. 5년간 無세금

입력 2020-10-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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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무당국이 넷플릭스에 세금 추징을 위해 과세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 맨 꽝(Vu Manh Cuong) 세무조사국장은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은 베트남에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는 모든 외국 기업에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세무당국에 사업 실적 등을 제출하여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ver The Top, OTT)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베트남 세무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발표했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에 약 3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으며 월간 이용료로 최대 11달러를 받는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사업을 시작한 후 단 한번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수익에 대해 베트남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세무당국의 최우선 과제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사이버보안법(The country`s Cybersecurity Law)도 외국 기업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면 공안부에 사용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전국의 45개 시중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에만 18,300개 이상의 조직과 개인들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판매로 매년 1조4,600억 동(VND), 한화로 약 730억 원을 벌고 있다.
한편,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넷플릭스와 다른 거대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7월 아마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구글 등 기술기업의 매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싱가포르는 지난 1월부터 넷플릭스 등 해외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에게 7%의 상품과 서비스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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