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3억 양도세 부과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증시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장사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경영환경 악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업환경이 어려운데 주가의 변동성마저 커지면서 우호 지분 확보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물용 원료의약품 개발 기업의 대표인 A씨.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A씨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부과가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A 코스닥 상장사 대표(최대주주)
"주가를 부양하는 사람들이 일반 소액주주들이라기 보단 큰 손들이 같이 있어줘야 부가가치도 올라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손 놓고 나가버리면 동력은 없다고 보는…"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존 가족보유 합산 대신 개인보유분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큰 틀은 바뀐 게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국내 기업들,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코스닥 상장사들에겐 더욱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세금 폭탄`을 우려해 비중 조절 움직임에 나서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 뿐 아니라, 경영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로 경영권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마저 부과된다면 우호 지분이나 의결권 확보가 더욱 힘들 것이란 얘기입니다.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
"(양도소득세 대주주 지위 변경으로)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호지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10억원 유예에 대한 결단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재확인으로 경영환경 악화로 신음하는 상장사들은 주가하락 뿐만 아니라 경영권 위협이라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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