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장경쟁 훼손하는 행위 있었다…조처 취해야"

입력 2020-10-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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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또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관련 사건과 앱 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 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 조사해오고 있다.
공정위가 OS 관련 조사를 먼저 시작한 만큼 게임 앱 독점출시 요구보다는 경쟁 OS 사를 방해했다는 사안에 대한 처벌 수준이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을 했다는 발언은) 현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2개 사건 관해 경쟁을 제한하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점유율을 봤을 때 애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래상 지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그 행위가 공정위가 금지하는 것이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 가리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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