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 감면" 서초구, 서울시 반대에도 조례공포 강행

입력 2020-10-23 10:14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논란이 돼 온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23일 공포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신청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서초구는 23일 구 조례 제1천267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이날 오전 전자구보로 발행된 제2천678호 구보에 다른 조례 3건과 함께 실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서초구는 전날 조례 공포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협의를 이유로 공포를 미뤄 왔다.
서초구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했다.
서초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의 신설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어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과세표준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면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 시행에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재산세 감면액을 환급하겠다는 서초구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서초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초구 재산세 감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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