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을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6일 "A씨에게 실형 등 다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상황에서 지난 8월 25일 경남 김해 한 병원 응급실에 어머니와 방문했다가 어머니의 체온이 높아 입구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간호사의 턱을 잡아당기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흔들었다.
말리는 또 다른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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