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여 곳의 납품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각종 ‘갑질’을 벌였던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의 대규모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갑질의 유형은 다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 주는 것을 미루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불법으로 데려다 쓰기도 했다.
또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불법 판매장려금을 뜯기도 했다.
공정위가 들여다 본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다.
이 기간 동안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납품업자와 물품구매 공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6조 1항 위반이다.
롯데쇼핑에게 이런 피해를 입은 업체가 총 311곳, 씨에스유통에게는 236곳이다. 경우에 따라 200일 넘게 계약서를 안주기도 했다.
또 롯데쇼핑은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천만 원 상당을, 씨에스유통은 3억 2천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같은 법 10조 1항 위반이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판촉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롯데쇼핑이 33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비용은 108억원, 씨에스유통은 9곳에 19억원을 부담케 했다. 같은 법 11조 1항 위반이다.
연간거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불법 판매장려금도 받아갔다. 롯데쇼핑은 35곳으로부터 102억원을, 씨에스유통은 27곳으로부터 10억원을 뜯었다.
이 기간 동안 롯데쇼핑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1,224명을 불법적으로 데려다 썼고, 씨에스유통의 경우 225명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다시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쇼핑에 과징금 약 22억원, 씨에스유통에 약 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저지른 불법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