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면제 대상 아냐…지침 따른 것"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0-28 16:09   수정 2020-10-28 16:48

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았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몸수색 논란과 관련해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28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며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다만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물러섰다.

주호영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 환담을 위해 뒤늦게 간담회장을 찾았다가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했다. 이에 야당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다만 당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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