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값 만 내고 입주…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입력 2020-10-28 17:27   수정 2020-10-28 17:33

정부,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먼저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2023년부터 분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사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주택으로,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당초 분양자의 최초 지분 취득 비율이 20~40%였으나 정부는 최초 분양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즉, 당장 집값의 4분의 1만 있어도 일단 입주하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인기 지역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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