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숙박·여행·외식 30% 할인권…어디서 받나

입력 2020-10-30 07:43   수정 2020-10-30 09:41

3번 외식하면 1만원 환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권을 정부가 30일부터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우선 1천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깎아주는 `여행 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여행상품 운영사 `타이드스퀘어`(투어비스·activity.tourvis.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결제할 때 이 쿠폰을 사용하면 약 30%, 최대 6만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여행상품의 경우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21만원에 예약이 가능하다.
또 3차례 외식을 하면 4회차 외식 때 1만원을 환급해준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 업소를 세 번 이용하고 각각 2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네 번째 외식 때 1만원이 할인된다.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진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다만 이들 카드사의 개인 회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각 카드사의 외식 할인 이벤트에 응모해야 실적이 인정된다. 카드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응모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외식 할인 캠페인에 참여했다면 별도로 응모하지 않아도 된다.
외식 업소 이용 실적은 매주 외식 횟수를 누적 합산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지만, 같은 업소의 이용 실적은 1일 1회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달 앱을 이용해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촌관광` 사업도 재개됐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3만원·4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과 유원시설 이용 할인도 재개한다.
다만 이 모든 캠페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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