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공놀이하다 숨진 중학생…학교 측 초동조치 늦었다?

입력 2020-10-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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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놀이를 하다가 쓰러진 중학생의 사망과 관련한 학교 측의 초동조치를 놓고 학교와 유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경남도교육청과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47분께 거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A(13)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은 점심을 먹은 뒤 친구 8명과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축구공을 서로 주고받는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공에 맞거나 친구와 부딪히는 등 별다른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보건교사는 A군이 의식은 희미하나 맥박과 호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은 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에서 한다고 판단해서다.
보건교사는 A군의 몸을 옆으로 뉘어서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A군이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에 유족 측은 "학교 측에서 심폐소생술 등 대처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하자마자 돌연 심정지가 온 상황이 아닌 한, 쓰러진 A군의 상태 파악이 미흡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급차에 담당 교사가 아닌 2살 차이 친형만 태워 보내는 등 학교 측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A군의 형이 함께 탔으며, 담임 교사는 다른 승용차로 따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뇌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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