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동의안 통과된 민주 정정순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11-01 23: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오전 11시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이틀째 조사를 마치고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