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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 한 곳만 가도 퇴직연금 이전 가능해진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0-11-02 12:00  



내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전이 완료된다.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간소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이전은 8만8,171건으로 2조7,757억원에 달했다.

다만 퇴직연금 금융사를 이전할 때 두 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업계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규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까지 자동처리된다.

단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비서류 역시 최대 2개로 대폭 축소되고,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는 유선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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