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소상공인 상생안 추진…"수수료 감면 정책 실시"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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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대표 강승수)은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 및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테리어 중소상공인 상생 정책간담회 이후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샘은 ▲상생형 대형매장 및 온라인몰 수수료 감면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설치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디지털화 추진 ▲’함께드림(Dream Together)’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공헌 실행 등 5개의 상생 실천 방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대리점을 위해 마련한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형 대형매장은 본사가 비용을 들여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상생협력 매장이다.
기존에는 매출에 따라 입점 수수료를 차등 감면했으나, ‘수수료 정액제’ 도입으로 모든 대리점에 동등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또 한샘몰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공동개발상품’의 수수료를 신규 입점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일정 기간 면제할 계획이다.
한샘 관계자는 “중소상공인과의 공정거래 문화 구축 및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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