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입력 2020-11-03 14:47   수정 2020-11-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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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사직서…문 대통령 반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민주당은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만큼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당정은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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