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보소득 과세 불가피…소득세 회피 막아야”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1-04 10:46  



정부가 중소기업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최고42%)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 도입 취지 및 설계 방안`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5만 개에서 28만 개로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와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하며 ▲적극적 사업법인은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비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에만 과세하겠다고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상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고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경우 3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2년 내 설비투자, 부채 상환 또는 급여 비용으로 적립할 경우 세금이 매겨지는 배당 간주 금액이 생기지 않는다.
한편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체도 일시적인 사업 위축으로 인한 수동적 수입(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럴 경우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에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는 내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조문을 신설하고, 내년 초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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