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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이의 신청 절차로 소명할 것"

입력 2020-11-04 18:26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 처분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 및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다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상장폐지)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미국 임상3상 보류 결정을 받았다가 올해 4월 재개 결정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며,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6만 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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