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또 증세"...중산층 강타한 부동산 세금 [세금공화국 대한민국 ②]

조연 기자

입력 2020-11-05 17:21   수정 2020-1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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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단연 부동산입니다.
    정부는 먼저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이후 각종 부동산 세율을 올리고,
    이제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마저 전방위적 인상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재산세 완화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놓고 스스로 논란의 불을 지피며 국민들의 울분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조연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확정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상 증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함께 발표됐지만 실질적인 인하 효과는 최대 18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가주택일수록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아 3년 뒤 몰려오는 세금 인상 체감도가 더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공시가 2억6천만원대의 중계무지개아파트(59㎡ 기준)를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45만원(2020년)에서 39만원(2021년)으로 소폭 줄지만,
    감면이 끝나는 2024년 공시가 인상이 맞물리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 10년뒤에는 115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들은 이번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시가 10억원대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기준)의 경우 재산세가 내년에만 백만원 이상 늘어나고, 6년 뒤에는 천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재산세가 15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표 산정기준)을 인상한 데 이어 이번 공시가격까지, 보유세 인상을 위한 모든 수단이 활용된 셈입니다.
    <인터뷰>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세율만 올리니까 증세는 아니라더니, 결국 공시가 현실화율도 오르면서 대규모 증세로 이어지는 사태다.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동원하는 이런 행태는 세계 보편적 사례와 반대 방향."
    부동산 세금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이중 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 상관없는 세금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세가 높은 나라에서 보유세까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이용해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이 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세금 인상에) 임대차3법, 다주택자 규제까지 있어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 있다. 하지만 팔면 더 큰 손해가 나타난다 생각하니까 거래가 줄고, 이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가서 전세가 폭증하는 것 아닌가. 지금 나타나는 역효과 현상을 보면 과연 정부가 선한 의지가 있었나 의심하게 된다. 정치적 목표, 정치적 일정에 맞추는 것 아닌가."
    국민적 공감대 조성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치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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