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버틴 최신종(31)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