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윈 앤트그룹, 홍콩 191조 이어 상하이도 주식 환불

입력 2020-11-06 09:29  



중국 당국의 급제동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실행 직전 중단한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 일부에게 이미 발행된 신주를 환불해주는 절차에 들어간다.
6일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전날 밤 공고를 내고 6일부터 이미 발행된 신주 환불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이미 대금을 납입하고 새 주식을 받은 기관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들이다.
앤트그룹이 상장하려던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스타마켓)은 개인 투자자 청약 신청 단계에서 증거금을 받지는 않아 홍콩 증시와 달리 상하이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 환불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앞서 앤트그룹은 홍콩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먼저 발행된 일부 주식 대금과 개인투자자들의 청약 대금 환불을 시작했다.
홍콩에서 앤트그룹 공모주 청약을 신청한 개인 투자자는 155만명으로, 청약 증거금으로 납입돼 동결된 자금은 1조3천100억홍콩달러(약 191조원)에 달했다.
원래 앤트그룹 주식은 오는 5일부터 홍콩 증권거래소와 상하이 과학창업판에 동시에 상장돼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앤트그룹은 세계 최대 기업공개 규모인 약 340억달러(약 38조4천2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앤트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지난달 24일 공개 포럼에서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인민은행 등 금융 당국은 지난 2일 마윈을 전격적으로 소환해 공개 질책했고 급기야 앤트그룹의 상장 절차가 전격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앤트그룹이 다시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적어도 6개월가량의 `냉각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차이신은 규정상으로는 앤트그룹의 상하이 과학혁신판 등록 심사 통과 자격이 1년간 유지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 안에 앤트그룹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상장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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