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판매' 논란 당근마켓 "불법 게시물 강력 제재"

입력 2020-11-06 10:50  

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의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당근마켓이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섰다.
당근마켓은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6일 발표했다. ‘신뢰’, ‘존중’, ‘윤리’를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이용자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는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같은 달 27일엔 `300만원에 아이를 팔겠다`는 글이, 30일엔 `장애인을 팔겠다`는 내용도 게시됐다.

당근마켓은 신고 항목을 이전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 제공하고, 가이드라인과 신고 버튼은 이용자가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졌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연계 등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가 마련됐다. 특히 이미 탈퇴한 사용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현재 당근마켓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 신고 제도 △내부 모니터링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이상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AI 기술 고도화에도 중장기적 투자를 진행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한 영향력과 당근마켓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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