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했는데 3+3년이라니"…임대차법 부작용 속출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1-06 17:12   수정 2020-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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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년 전세를 최대 4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오르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여당은 최장 6년까지 임대계약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체 회원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커뮤니티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보가 모인 이곳에 `세입자 내쫓는 방법`이란 글이 눈길을 끕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고 이사 직전에 사정이 생겨 입주가 어렵다고 하면, 계약금을 내고 살 곳을 구한 세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비운다는 설명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청구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임대차3법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전셋값이 치솟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자, 이처럼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적용 범위와 임대차기간에 대한 부문이 석달 전과 비교해 약 4배 늘었습니다.

    또 보증금 및 차임증감(94→599건) 항목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인터뷰> 권대중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7월 31일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서 전세물량이 소진되고 없어졌습니다. 전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반전세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전세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임대차3법이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3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을 4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4일) 했습니다.

    자녀의 취학 기간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각각 6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입법의 배경입니다.

    <인터뷰> 서원석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선효과라는 게 정책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규제의 허점을 더 파려고 노력합니다. 세부적인 규제보단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규제가 돼야 합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임차인 주거안정이란 취지가 퇴색된 상황.

    정부가 24번째 부동산대책인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예고했지만, 시장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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