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CVC 허용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입력 2020-1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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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 국회 정무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타트업 전용공간 `프론트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한국판뉴딜 성공의 열쇠, 혁신기업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관석 의원은 "혁신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과 주체가 다양화될수록 혁신성장이 촉진된다"며,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같은 금융투자자본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의 산업자본도 직접 CVC를 설립해 외부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윤 위원장은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일반지주회사 형태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 투자로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산분리·총수일가 규제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대안을 지난 10월 말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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