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내주 金부터 과태료…마스크 착용의무 지켜달라"

입력 2020-11-08 16:05   수정 2020-1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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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하려면 시행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3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의 콜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하는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 하나쯤` 하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한편 "이번 거리두기 개편 목표인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보다 적절한 대응 조치로 방역의 정밀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것을 두고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러면서 다른 지자체도 방역당국과 소통해 필요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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