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집단소송법 제정반대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전민정 기자

입력 2020-11-09 14:16  

중소기업계 "집단소송법,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 적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해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대응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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