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감독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감독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MBC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 측은 "당초 언론사(MBC)를 상대로만 소송을 냈으나, 해당 방송사의 PD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허위방송을 한 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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