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마땅치 않아"…전기차 안전성 논란 '여전'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1-10 17:30   수정 2020-1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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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전기차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새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40년이 되면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몰 것으로 알려진 전기차.
    폭발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지만, 안전성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데, 마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기본적인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정해놓고 일부는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추가로 갖춰야 할 기준들을 조항 안에 넣어놨거든요. 별도로 구분된 전기차 안전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약 120개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기차 관련 규정은 5개 미만입니다.
    그나마 있는 규정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와 관계가 있는 건 18조와 91조 2개에 불과합니다.
    각각 올바른 전기장치 장착과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 기준이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53조는 전기차 구동 시 저소음에 따른 경고음 장치 장착으로, 배터리와 거리가 있습니다.
    106조와 107조 역시 모터의 출력과 회전수의 허용치 오차 범위와 전자파 발생 기준입니다.
    배터리 화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최웅철 /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배터리를 팩으로 관리하는 거, 각 셀의 온도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해야 해요. 현재는 그것을 강조하는 법령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배터리예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령…조금만 노력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전기차 주요 부품인 고전원 배터리나 모터 등 작동 상태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항구 /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전기차라는 게 모델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부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교훈 삼아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전기차 규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기준안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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