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 분류비용 전가 안 한다"

입력 2020-1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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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산재보험 가입률 100%도 동참
정부에 '일일 최대 업무량' 정해달라 요청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10일 내놨다.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분류지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택배기사에게 인력 투입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해 회사와 협의를 통해 비용분담 비율을 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리점연합이 입장을 밝힌 데에는 지난 5일 노동조합이 "사측이 분류작업 비용 절반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자, 택배기사와 직접계약을 맺은 택배대리점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택배 현장에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리점연합은 `산재보험 가입률 100%` 동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된다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리점연합은 "일부 단체가 대리점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지목하고, 택배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한 채 이익만 주장하고 있어 택배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고객서비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대리점연합은 "정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는 택배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해 달라"며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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