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중지,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10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전 제재심 때 마무리하지 못한 KB증권에 대한 대심제를 이어갔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도 변론을 위해 참석했다. 이후 5시 제재심 위원들은 대심제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제재심 측은 "심의 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 라임 판매사 CEO 중징계…타격 일파만파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판매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관련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임직원에 대해서 면직(퇴직)과 직무정지(퇴임), KB증권 임직원에 대해서 직무정지(퇴임)와 문책경고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이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결정되면 3~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징계 대상이 당시 근무했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중징계로 연임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아직 최종 결정 전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 그 수위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와 라임 무역금융펀드, 독일 헤리티지 DLS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부당 권유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반포WM센터 폐쇄,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KB증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의 강도 높은 징계에 해당 증권사들의 고객 이탈 등 손실은 불가피해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지난 5일에 1차, 2차 제재심을 진행했다. 1차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2차 제재심에서는 대신증권과 KB증권 대심제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와 CEO들에 대한 `직무 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업계 "금감원 제재 과도하다…책임 전가 우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번 금감원의 결정을 두고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까지 제재 수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징계 근거가 되는 내부통제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증권사가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키고 있지만 이번 라임과 같은 사모펀드에 대해 CEO가 `직접적인 행위자` 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동양 사태 등은 책임 소지가 분명하지만 이번 라임 사태를 그와 다르다는 것이다.
또 전, 현직 CEO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업계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를 잃는다는 것 외에 향후 CEO들이 소극적으로 대처에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업계 때리기를 통해 책임을 벗어나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서 제도 완화와 관리 미흡이라는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태로 사모펀드 제도가 일부 보완됐지만 운용사, 판매사 등의 부담만 늘어나는 형식도 문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있고 투자상품 판매는 증권사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 결정은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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