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비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순조롭게 진행 중

입력 2020-11-11 16:45  


지난 2020년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 받는 금융주체들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경에 효력 발생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업계에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속 영업 중인 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조건을 만족한 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SMS 인증 획득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절대적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관할 심사를 통과해야 발급이 되는데, 이 체계는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등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보보호 활동으로 이번 특금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ISMS 심사 대상 기업은 정보보호관리과정, 정보보호대책 등 인증 기준 104개 분야를 심사받아,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적격 여부를 가린다.

현재 업계에서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을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이다. 이에 이어 국내 4위에 위치한 프로비트(ProBit)도 ISMS 인증체계 절차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래 특화 심사 종목이 추가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심사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로비트는 특금법 개정 이전부터 ISMS 인증 획득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을 맞추기 위해 미리 준비해왔기에 큰 난황이 예상되진 않는다.

프로비트는 AML(Anti-Money Laundering) 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를 위해 정보보호, 보안 지침 수립, 디지털 자산 접근 통제, 중요 정보 암호화 관리, 취약점 분석, 외부 위협 평가 등의 절차들을 유심히 다르고 있다.



도현수 대표는 "프로비트는 가상자산 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기존 가상자산 시장에 존재하던 법적 불확실성과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프로비트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ISMS 인증 관련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거래소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ISMS 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국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ProBit)는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 김앤장 14년 경력의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도현수 대표이사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리눅스인터내셔널(주) 창업자, 리눅스 전문 개발자로 활약했던 우상철 기술이사와 공동창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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