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만 골라 고의사고 낸 20대男…할리우드 액션에 그만

입력 2020-11-11 19:22  


음주 운전자를 미행해 고의로 차량에 몸을 부딪쳐 사고를 유도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블랙박스에 포착된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는 고의사고 장면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11일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원을 뜯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 45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범행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현금 500만원을 요구해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법이 드러났다.
블랙박스·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차량에 부딪히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이 눈에 띄어 보험사기나 고의사고를 직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