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적용기한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
착한 임대인 위한 우대 금융상품도 출시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며 "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준 것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지원 적용기간은 당초 올 1~6월이었으나 1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가, 이번에 다시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 것이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도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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