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1월 30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제 강행 [이슈플러스]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1-13 17:23   수정 2020-11-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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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간 주52시간 근무제는 대기업들만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다음달 유예기간이 끝나는데 코로나 악재까지 겹친 기업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년 12월 11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시행된 주52시간제.
    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됐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기업 절반 이상이 제도 시행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300인 미만 사업체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0%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 법시행과 계도기간까지 준비시간은 충분했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준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300인미만 사업체 1만4천여곳 중 80%이상이 내년에 주52시간제가 준수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회사임에도 등록번호를 따로 받아 각각 고용을 하는 이른바 `법인 쪼개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돼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내년 7월까지 50인미만 기업들도 적용받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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