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의 자동차와 건설, 화학, 그리고 철강 등 분야가 위기를 맞았다.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작성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 차별 분야로 `친환경`을 꼽았다.
여기서 친환경이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의미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대선 승리가 명확해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당장 뒤집어야 할 첫 번째 정책으로 기후변화 협약 문제를 꼽은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 건물·주택·대중교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로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으로선 이런 세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차량과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투자 때 환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영업하는 국내 자동차·건설·화학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를 의미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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