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엄정 조치"

입력 2020-11-16 14:22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회계사회는 16일 내년도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 체결과 관련해 합리적 사유 없이 회사에 부당한 감사 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 시간을 고려한 감사 수임, 상세 산출 근거와 감사 시간 투입 계획과 더불어 감사 범위, 시간, 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 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회장은 "회계 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는 절대 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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