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강원 제외

조현석 부장

입력 2020-11-17 08:55   수정 2020-1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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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강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은 99.4명으로 100명 기준에 거의 다가섰다.
1.5단계 상향으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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