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한다…징벌적 손배·대기업에 입증 책임

전민정 기자

입력 2020-11-17 11:00   수정 2020-1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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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 국회 제출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한다.

또한 대기업(수탁기업)에도 기술 탈취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화 돼 있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즉 기술탈취에 대해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술탈취 관련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대기업)은 구체적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대기업에 기술탈취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 위반 행위의 증거가 위탁기업에 편재돼 있고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기술자료 유용 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김현성 중기부 고문변호사(법률사무소 탑 대표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도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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