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아파트 분양권, 엄마가 중도금·잔금 대신 내주다 덜미

조현석 부장

입력 2020-1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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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B씨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30대 초반 A씨는 최근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는 어머니였다. 국세청 조사결과, 어머니 B씨는 A씨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분양대금 수억원을 대신 내줬다.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한셈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증여세 신고 누락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D씨에게 수천만원의 프리미엄만 받고 시세보다 싼값에 양도했다. 이 거래를 통해 어머니 C씨는 아들에게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아들 D씨는 저가양수를 통해 수억원을 증여받았다. 부동산 탈루판 `누이좋고 매부좋고`인 셈이다.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6명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들이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아들이나 딸 등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탈루한 의심을 받는 경우다.
채무를 이용해 변칙 증여를 한 혐의자 39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와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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