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팔면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까?"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1-17 17:46   수정 2020-1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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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요기요 M&A 인수결정 임박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라"
    소상공인 "수수료 인상 압력" 우려
    '팔까 살까' 셈법 복잡한 딜리버리히어로
    # 요기는 `진퇴양난`

    <앵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기는 `진퇴양난" 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외에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인데요.

    그래서 `요기(요)는 진퇴양난`이라고 키워드를 잡아 봤습니다.

    <앵커>

    진퇴양난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한 건가요?

    <기자>

    먼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DH가

    지난해 12월 40억 달러에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 조건으로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한 겁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앵커>

    DH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겠군요.

    이러자고 배민을 인수하려던 게 아닐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요기요는 한국 배달앱 2위입니다.

    2012년부터 DH가 특별히 공을 들여온 사업으로 알려집니다.

    지난해 본사가 독일에서 운영하던 배달 서비스 사업을 매각하면서도,

    매각 대금의 일부를 요기요에 재투자했을 정도인데요.

    한국은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0조원, 세계 4위에 달하는 만큼,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선 한국 시장 장악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DH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지만 자식같은 `요기요`를 팔라고 하니,

    배달앱 업계에선 공정위가 사실상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으로 봅니다.

    DH는 독일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음식점 사장님·라이더·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요기요를 버리는 게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논린데,

    실제 장사하는 사장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사진을 하나 준비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점 사장님들은 온라인에서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에 대해서 투표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차례로 좀 읽어보시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죠.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앱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기본 배달비 부담에 수수료까지 붙게 되죠.

    합쳐지면 배달료 인상이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가 우려되고,

    또 불발되면 예전처럼 피터지게 싸우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쿠폰을 뿌리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앵커>

    사진에 보이는 사장님 글에는 요기요 수수료가 16%라고 하는데,

    배달앱 수수료, 정말 그렇게 많이 냅니까?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앱의 수수료는 광고료, 중개료, 결제수수료가 기본입니다.

    광고료는 정액제와 정률제로 나뉘는데,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깃발), 요기요의 월정액광고 등이 정액제에 속합니다.

    배민의 오픈리스트는 6.8%의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정액광고료 중에선 배달의민족 광고료가 8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지만.

    중개료는 요기요가 건당 최대 12.5%로 가장 부담이 컸고요.

    점주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배달대행료는 배달라이더와 대행사에 지급합니다.

    이 분석에서는 1만 7,000원짜리 치킨 한마디당 3,549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앵커>

    그럼 DH가 공정위 조건을 받아들여

    요기요를 매각하는 건 어떨까요?

    <기자>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는 배달의민족(59.7%)이 절대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요기요(30.0%)가 따르고,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6.8%)와 위메프오(2.3%)가 추격하는 모양새인데요.

    M&A가 만약 조건 없이 승인된다면 DH의 점유율은 90.9%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후발 주자들은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량 증가했고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진출 동력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기업결합을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하려는 배달의민족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요기요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네요.

    업계에서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강한 조건이 나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 조건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DH도 현재까지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해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 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9일 전원회의에 DH의 배달의민족 합병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공정위가 전원회의 상정 전까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이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와 DH 간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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