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전금법 개정안, 금융사·빅테크 모두 '불만'

입력 2020-11-17 17:36   수정 2020-11-17 17:36

    <앵커>
    문 기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기존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산업에 뛰어드려는 IT회사들이 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간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가 큰 건 카드업계입니다.

    빅테크에 후불결제를 허용한 것을 두고 여신업 허용한 격이라며, 신용카드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별로 후불결제가 30만 원씩 가능해지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처럼 후불 돌려막기 현상이 발생해 자칫 저신용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빅테크 회사들은 충전금액이 부족할 때만, 여기에 30만 원이라는 제한선을 뒀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후불결제 한도를 30만 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 입장차가 있다보니 전금법 개정안에 모든 것을 명시하기보다는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간 이견차가 큰 사항은 시행령에 담길 전망입니다.

    <앵커>
    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언제쯤 되고, 법안 통과는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세부 내용 조율에 예상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빅테크 회사들의 행위 규제 등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에서 업계간 의견 조율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표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심사·협의하게 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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